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22일

요지

시내버스 운전원이 승무 전 음주측정에서 주취자로 적발된 것에 대하여 당일 승무배제하고 예비기사로 발령한 것은 징계로 볼 수 없고, 정직 7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시내버스 운전 전 음주측정에 적발된 근로자에 대해 당일 승무를 배제하고 예비기사로 발령한 것은 사용자가 가지는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것으로, 정직 7일의 징계처분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음주측정에 적발된 근로자에 대해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은 ① 적발되기 전부터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었던 점, ② 음주측정 결과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점, ③ 다른 음주측정 적발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한 점, ④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7일의 징계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