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22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기간 경과 후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수습기간이 반드시 3개월로 정해져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입사 후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입사 후 1개월간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당시에 이미 본채용이 되었다고 할 것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11. 10.자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그 이후 당사자 간에 해고의 효력 발생일을 같은 해 10. 31.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해 10. 31.자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팀장 직무수행 미흡과 원장과 협진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임.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수습기간이 반드시 3개월로 정해져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입사 후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입사 후 1개월간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당시에 이미 본채용이 되었다고 할 것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11. 10.자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그 이후 당사자 간에 해고의 효력 발생일을 같은 해 10. 31.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해 10. 31.자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팀장 직무수행 미흡과 원장과 협진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