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23일
요지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가 있었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처분은 취소 또는 철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복직(1차)을 명하여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2차 및 3차 복직명령으로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며 복직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복직(1차)을 명하여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2차 및 3차 복직명령으로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며 복직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