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23일
요지
기각(초심유지)
⓵이 사건 사용자는 ´정보통신 문화산업 전략계획수립 및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므로 기간제법 제3조제3항제8호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⓶이 사건 근로자는 2017.10.1.부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해당 연구사업이 2022.5.31.자로 기간이 설정된 점, 연구원 8명 중 5명이 계속하여 연구업무 수행을 위해 재고용된 점 등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⓷갱신거절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이나 업무평가 없이 게약종료를 결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성격상 징계사유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소명절차나 기회가 없었던 점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⓵이 사건 사용자는 ´정보통신 문화산업 전략계획수립 및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므로 기간제법 제3조제3항제8호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⓶이 사건 근로자는 2017.10.1.부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해당 연구사업이 2022.5.31.자로 기간이 설정된 점, 연구원 8명 중 5명이 계속하여 연구업무 수행을 위해 재고용된 점 등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⓷갱신거절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이나 업무평가 없이 게약종료를 결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성격상 징계사유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소명절차나 기회가 없었던 점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