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추측만으로 제시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 명시하지 않았던 해고사유를 사후에 추가한 것은 독립적인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근로자들이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유용하고, 버섯 생산을 중단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단지 추측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 명시하지 않았던 해고사유를 사후에 추가한 것은 독립적인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근로자들이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유용하고, 버섯 생산을 중단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단지 추측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