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25일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행위들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동 신청은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