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7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25일
요지
단체협약 제40조에서 ‘근무일수는 월 평균 22일로 한다’는 규정은 ‘소정근로일수를 월 평균 22일로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① 운전직 근로자는 3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근무체제로 근무배차표를 편성하여 근로하고 있는 점, ② 2017. 6월~12월(10월 제외)까지 1000번과 1004번 버스 노선 운전직 근로자의 월 근무일수가 최저 21일에서 최고 24일이고, 월 평균 근무일수는 22일인 점, ③ 이러한 월 근무일수는 월력의 크고 작음(28일, 30일, 31일을 의미함)과 추석․설 연휴 및 토․일요일 등에 따라 월 근무일수가 달라지는 관계로 인해 근무일수를 특정할 수 없으나 월 평균 근무일수가 22일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체협약 제40조에서 ‘근로일수는 월 평균 22일로 한다’고 하여 소정근로일수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① 운전직 근로자는 3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근무체제로 근무배차표를 편성하여 근로하고 있는 점, ② 2017. 6월~12월(10월 제외)까지 1000번과 1004번 버스 노선 운전직 근로자의 월 근무일수가 최저 21일에서 최고 24일이고, 월 평균 근무일수는 22일인 점, ③ 이러한 월 근무일수는 월력의 크고 작음(28일, 30일, 31일을 의미함)과 추석․설 연휴 및 토․일요일 등에 따라 월 근무일수가 달라지는 관계로 인해 근무일수를 특정할 수 없으나 월 평균 근무일수가 22일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체협약 제40조에서 ‘근로일수는 월 평균 22일로 한다’고 하여 소정근로일수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