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25일

요지

우선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을 적용한 정직은 부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그 규정 적용 자체가 부당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을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