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25일

요지

교대노조에게는 노조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면서 △△노조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받아 그 조직과 운영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현격히 증대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이 있다.
또한, 2010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비해 총 조합원 수가 현격히 축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연 6,000시간을 부여하면서 △△ 노동조합에게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아니한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