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25일

요지

급자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과 욕설 또는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강등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공개된 자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상급자에게 고성으로 대응하고, 욕설 또는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수차례 한 점, ② 기업정보 선별 등을 통한 ‘누리-세종학당 사이트 자료 등록’은 이미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정보서비스팀 등과 협업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전적으로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설령, 상급자의 폭언 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상급자에게 고성과 욕설 또는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수차례 한 것은 그 정도가 과하여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② 과거에도 상급자에게 언성을 높이고 무례하게 행동하여 경고 및 감봉 3월 등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