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29일
요지
단일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교섭요구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7. 5. 4.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당시에는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단일노동조합이었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이 2017. 11. 21.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할 당시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17. 11. 21.자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2017. 5. 4.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당시에는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단일노동조합이었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이 2017. 11. 21.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할 당시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17. 11. 21.자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