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29일

요지

생산기지 이전 등 경영 사정으로 과잉인력이 발생하여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
① 주된 주문업체의 외주기지 변경(베트남)으로 생산물량이 급격히 감소한 점, ② 근로자들이 소속된 부서의 업무가 베트남지사로 대부분 이전되어 과잉인력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차원에서 배치전환을 실시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생산성, 숙련도 등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점, ④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근무장소와 업무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재량이 부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영상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근로자들을 배치전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① 해고 회피 차원에서 부득이 배치전환을 실시한 점, ② 회사의 사정이 호전되면 우선하여 원직으로 복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③ 배치전환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근무장소와 직급 및 급여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영상 사정에 따른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전 협의 내지 동의를 구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고, 11회에 걸쳐 설명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