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29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 경비부분을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경비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었고, ② 비록 사건 사용자가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사용자가 경비용역업체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배척하기 위해 쪼개기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가 2.2명(5명 미만)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다.
① 사용자가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 경비부분을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경비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었고, ② 비록 사건 사용자가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사용자가 경비용역업체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배척하기 위해 쪼개기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가 2.2명(5명 미만)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