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30일
요지
단체협약 조항 중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에 대한 유급 인정, 노조사무실 유지관리비 지원 및 조합 자체 행사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등은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는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이라 할 것임에도, 단체협약 제11조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조합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용도, 실제 소요시간 등과는 관계없이 유급 처리하는 것으로 이는 노조법제81조 제4호에 위반됨
또한, 노조사무실 및 필요적 부대시설 외에 노조사무실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노조 자체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은 노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므로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됨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는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이라 할 것임에도, 단체협약 제11조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조합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용도, 실제 소요시간 등과는 관계없이 유급 처리하는 것으로 이는 노조법제81조 제4호에 위반됨
또한, 노조사무실 및 필요적 부대시설 외에 노조사무실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노조 자체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은 노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므로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