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30일

요지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추가분에 대한 미배분과 간호사 배치전환에 있어 소수노조를 합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가로 확보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조에 배분하는 것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있었고, 소수노조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간호사 배치전환에 있어 소수노조를 사용자와 합의의 주체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사용자와의 교섭권한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어 이를 공정대표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