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을 어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근로자가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서 회사 내 소란을 일으키거나, 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개인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문제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