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30일

요지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임용계약서에 학교운영방침에 따라 근무부서를 이동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과거 전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연령, 성격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존 부서로 복귀하는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③ 전직 이후 근로자의 직급이나 임금에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