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31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2017. 11. 8.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로 선정하고 2018. 7. 1.부터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6. 2.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중 240일간, 2017. 2. 1.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해도동어르신행복센터 관리 인건비’ 예산에 맞춰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사용자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규정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라고 하여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