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31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