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1일
요지
저성과를 이유로 한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된다. 또한, ①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고를 행하였다고 해서 그 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평가는 시행을 통하여 피평가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평가결과에 대해 등급만 통지하고, 구체적인 평가결과 및 보완이 필요한 평가항목 등에 대해 제시해 준 사실이 없어 근로자에 대하여 역량향상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체계화된 관리 매뉴얼의 구비도 부족해 보이는 점, ④ 면직 통지서에 관련규정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된다. 또한, ①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고를 행하였다고 해서 그 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평가는 시행을 통하여 피평가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평가결과에 대해 등급만 통지하고, 구체적인 평가결과 및 보완이 필요한 평가항목 등에 대해 제시해 준 사실이 없어 근로자에 대하여 역량향상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체계화된 관리 매뉴얼의 구비도 부족해 보이는 점, ④ 면직 통지서에 관련규정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