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5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 15.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같은 해 2. 5. 재차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 15.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같은 해 2. 5. 재차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