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5일
요지
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은 그 사유,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서 정당하고, 징계절차도 적정하다. 또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하여 ‘감봉 3개월’로 재징계 처분 한 것이 그 형평성을 잃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업무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서 정당하고, 징계절차도 적정하다. 또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하여 ‘감봉 3개월’로 재징계 처분 한 것이 그 형평성을 잃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