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5일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서를 수리하지 않은 행위가 규약에 위배되므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 탈퇴가 이루어졌으므로 대리 제출을 이유로 그 탈퇴의 효력을 부인하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고, 노동조합의 탈퇴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된 때에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서를 수리하지 않은 행위가 규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 탈퇴가 이루어졌으므로 대리 제출을 이유로 그 탈퇴의 효력을 부인하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고, 노동조합의 탈퇴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된 때에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서를 수리하지 않은 행위가 규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