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5일
요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퇴직신고를 수리한 경우 퇴직원을 제출한 자는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직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청약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긴급)업무보고에는 사직서에 대한 수리일자만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전에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러 온 근로자에게 사직서 수리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기 전에 통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평소 이직자들이 많아 일일이 사직수리 통보를 하고 있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의사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고, 해고를 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에 있어서도 부당하다.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퇴직신고를 수리한 경우 퇴직원을 제출한 자는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직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청약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긴급)업무보고에는 사직서에 대한 수리일자만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전에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러 온 근로자에게 사직서 수리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기 전에 통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평소 이직자들이 많아 일일이 사직수리 통보를 하고 있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의사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고, 해고를 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에 있어서도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