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5일

요지

징계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행한 후 같은 사유로 해고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이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상 횡령, 직무태만 및 복무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시까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행한 점, ③ 대기발령기간(2017. 12. 1.~6일) 동안 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 금전적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급여 삭감 부분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2017. 12. 7.자로 해고되어 원직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⑤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해 향후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행한 후 같은 사유로 해고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대기발령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특별히 대기발령으로 인해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