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5일
요지
유부녀와의 불륜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유부녀와의 불륜은 비위행위로 인정되나, 협박 및 감사자료 미제출의 비위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유부녀와 성관계를 한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이는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며 성범죄에 비해 비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불륜 상대는 직장 내 동료나 부하직원이 아니고 사적인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며 그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준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불륜으로 인하여 상대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사용자는 제보 이전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불륜으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스스로 거주지를 옮기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⑥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파업참가로 인한 견책 외에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유부녀와의 불륜은 비위행위로 인정되나, 협박 및 감사자료 미제출의 비위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유부녀와 성관계를 한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이는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며 성범죄에 비해 비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불륜 상대는 직장 내 동료나 부하직원이 아니고 사적인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며 그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준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불륜으로 인하여 상대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사용자는 제보 이전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불륜으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스스로 거주지를 옮기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⑥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파업참가로 인한 견책 외에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