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5일
요지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따라 기존 근무하던 매장에 출근하여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기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과 정산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목적은 달성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따라 기존 근무하던 매장에 출근하여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기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과 정산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목적은 달성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