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6일
요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확인되고 재심을 통하여 징계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블랙박스의 촬영을 상당기간 고의로 방해하였고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상황이 촬영되지 않아 사용자가 보험사의 손실부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점, ② 부제일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사적 목적으로 휴조택시를 다른 지역까지 운행한 점, ③ 부당요금 징수와 난폭운전의 민원 제보가 있었던 점, ④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징계사유 고지의 의무규정이 없고, 징계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의 제기 없이 재심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⑤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대무기사 전보를 의결하였지만 재심을 통하여 정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하자가 치유된 점, ⑥ 과거에도 사용자를 모욕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0일은 정당하다.
① 블랙박스의 촬영을 상당기간 고의로 방해하였고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상황이 촬영되지 않아 사용자가 보험사의 손실부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점, ② 부제일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사적 목적으로 휴조택시를 다른 지역까지 운행한 점, ③ 부당요금 징수와 난폭운전의 민원 제보가 있었던 점, ④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징계사유 고지의 의무규정이 없고, 징계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의 제기 없이 재심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⑤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대무기사 전보를 의결하였지만 재심을 통하여 정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하자가 치유된 점, ⑥ 과거에도 사용자를 모욕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0일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