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6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김◯◯ 부장과 갈등을 빚던 중 2017. 9. 24. “대표이사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사고경위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한 후,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5일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2017. 9. 25.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용자와 같은 달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사직철회 요청 없이 합의된 마지막 근무일까지 정상 출근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던 점, ③ 설령 김◯◯ 부장이 2016년경 근로자에게 필요 없으니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직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김◯◯ 부장과 갈등을 빚던 중 2017. 9. 24. “대표이사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사고경위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한 후,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5일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2017. 9. 25.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용자와 같은 달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사직철회 요청 없이 합의된 마지막 근무일까지 정상 출근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던 점, ③ 설령 김◯◯ 부장이 2016년경 근로자에게 필요 없으니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직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