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6일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재심피신청인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심피신청인1에게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식회사 ○○코리아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를 종전에 고용하였던 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가 퇴직금과 연차 수당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재심피신청인2의 경비용역계약 관련 입찰조건 및 계약서 등에 종전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재심피신청인2가 위 주식회사 ○○코리아 소속 경비원 76명 중 64명을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재심피신청인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피신청인들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가 재심피신청인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심피신청인1에게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식회사 ○○코리아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를 종전에 고용하였던 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가 퇴직금과 연차 수당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재심피신청인2의 경비용역계약 관련 입찰조건 및 계약서 등에 종전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재심피신청인2가 위 주식회사 ○○코리아 소속 경비원 76명 중 64명을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재심피신청인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피신청인들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