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6일

요지

근로자에게 부과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3.9.13. 이 사건 근로자가 당시의 현행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성중공업과 조건부 입주계약을 하였고, 동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도시형 공장 등 제조업을 제한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하여 키콕스 벤처센터가 지정되었고 구로산단 및 군산단지 내에 제조업이 입주 및 공장 등록된 점, ② 시화산단 관리기본계획변경과 관련하여 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사장의 결재를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2013. 12. 1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점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법령충돌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 필요조치를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직 1개월을 처분한 것은 직무의 특성과 비위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 목적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