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6일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해고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카드모집인들의 영업활동을 지원, 관리하는 업무와 함께 부수적인 사무처리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 직무로 정의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카드모집인이 근로자의 하부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카드영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 자문, 지도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1 ‘관리자’ 또는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최초 입사한 2011. 7. 25.부터 2년이 초과된 시점인 2013. 7. 2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자에 대하여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가 카드모집인들의 영업활동을 지원, 관리하는 업무와 함께 부수적인 사무처리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 직무로 정의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카드모집인이 근로자의 하부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카드영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 자문, 지도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1 ‘관리자’ 또는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최초 입사한 2011. 7. 25.부터 2년이 초과된 시점인 2013. 7. 2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자에 대하여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