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7일

요지

주차요금 징수업무 담당자가 885건의 주차요금 총 1,863,200원을 횡령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차요금 횡령내역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열람시켰고 근로자도 횡령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사용자는 여러 차례의 검증을 거쳐 근로자의 주차요금 횡령내역을 885건에 총 1,863,200원으로 확정한 점, ③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 횡령 금액 전액을 반환한 점에 미루어 횡령 건수와 횡령액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차요금 횡령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청렴의무가 요구되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횡령하여 노사 간의 신뢰를 훼손한 점, ② 근로자는 과거 주차요금 횡령으로 견책처분을 받았으면서도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힌 점, ③ 사용자가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절차상의 하자는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