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7일

요지

비정규직 직원에게 정규직 전환을 도와주겠다며 그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비정규직 직원의 신분상 불안정성을 이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접근한 후 적극적으로 먼저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비정규직 직원의 신분상 절실함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먼저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행위로서,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채용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점, ② 노동조합 부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비위행위로서 노동조합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큰 점, ③ 근로자들은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만 변명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④ 이러한 비위행위는 기업의 인사질서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패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엄정한 징계조치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