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성명, 퇴사일, 퇴직사유가 기재된 퇴사요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성명, 퇴사일, 퇴직사유 등이 기재된 퇴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퇴사요청서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퇴사요청서를 제출한 당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뒤 위로금을 지급한 점, ④ 2017. 7. 31. 근로자가 ‘두 번 다시 연락하는 일 없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는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