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7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 실무책임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하면서 “저희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될 것 같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회사 실무책임자가 면담 이후 근로자에 대한 면직 관련 결재를 보안문서로 올렸던 점, ③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7. 9. 22.부터 아무런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17. 11. 3. 면직처분 의결 시 무단결근을 사유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