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폭언 만으로 행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실익이 있는 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인정판정 결과를 통지받고 해고처분 취소후 재해고하는 과정에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여러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에 대한 폭언 하나 만으로 해고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고, 소명기회 부여도 없는 궐석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후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