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8일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일반직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로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급식보조비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지급되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
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급식보조비가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일률적으로 비교대상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그 지급에 있어 기간제근로자들과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