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8일

요지

사직의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등에 발생하였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등도 없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산업재해로 승인 받고 같은 날부터 2017. 12. 14.까지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고 있어 자발적 퇴직의사를 보일 이유가 크지 않은 점, ② 사직의 의사표시 관련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지급 등의 퇴직처리절차도 진행된 적이 없는 점,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9. 23.에서 같은 해 12. 15.로 정정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이 2017. 12. 14. 종료된 그 후 30일 이내에 행한 같은 달 15일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였고,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