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8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기소’로 검찰에 송치된 점, 보험사기 등으로 고소한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비위행위로 인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고, 근무지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으며, 언론에 보도된 점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의 징계대상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에서도 비위행위를 한 점, 근로자의 가족까지 비위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언론 보도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인 사용자의 이미지 및 신뢰성 등이 훼손될 수 있는 점, 근로자는 과거 징계이력이 있고,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한 점 등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단체협약에 따라 상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상벌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기소’로 검찰에 송치된 점, 보험사기 등으로 고소한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비위행위로 인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고, 근무지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으며, 언론에 보도된 점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의 징계대상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에서도 비위행위를 한 점, 근로자의 가족까지 비위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언론 보도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인 사용자의 이미지 및 신뢰성 등이 훼손될 수 있는 점, 근로자는 과거 징계이력이 있고,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한 점 등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단체협약에 따라 상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상벌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