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정직 3월은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상습지각, 업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는 있으나, 지각으로 업무상 차질을 일으킨 사실이 없고, 업무지시를 위반한 것도 단 한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