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8일

요지

근로자가 안정화기법 시행 중 환자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징계이력 등을 참작하지 않고, 해고를 결정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을 하여 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6여 년 기간을 근무하면서 그 간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그 간 안정화기법을 빈번하게 시행하였으나 해당 폭행사례는 처음 발생된 점, ③ 이 사건 폭행으로 기인한 형사처벌 등이 내려진 바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④ 징계 재심청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