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8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가 해고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항의서로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는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한 달여 전부터 회사의 양식과는 다른 양식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다니다가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회사 직원들에게 “오늘 퇴사했습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이 ‘자진퇴사’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사직서가 해고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항의서로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는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한 달여 전부터 회사의 양식과는 다른 양식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다니다가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회사 직원들에게 “오늘 퇴사했습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이 ‘자진퇴사’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