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8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전보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당부서에 인력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에 따른 전보로 정당하다.
또한,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사용자가 인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전보를 행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부서에 인력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에 따른 전보로 정당하다.
또한,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사용자가 인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전보를 행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