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9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과하여 부당징계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직원과 상급자인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모욕행위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은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징계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직원과 상급자인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모욕행위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은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징계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