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9일

요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①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휴대폰 메세지에 ‘해고’라고 표현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