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9일

요지

근로자들의 배차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정없이 배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당사자들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의 존부 및 정당성
근로자1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간근무를 약정하였는데,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월요일 오전에 배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2도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배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사용자의 배차부장이 근로자들의 미수금 등의 문제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한 해고통보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을 상실시키지 않았으며,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처분을 진행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