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9일

요지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인사발령은 ① 근로자를 상대로 고객의 불안전한 인계, 난폭운전 등을 사유로 6건의 컴플레인이 접수되었고,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컴플레인 건수가 월등히 많은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카지노 VIP 고객 수송업무로 일반 승객 수송업무와는 달리 고도의 운전기술과 의전이 수반되는 업무로 보여지고, 의전서비스의 중요성 때문에 사용자도 근로자들에게 고객응대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점, ③ 원청업체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컴플레인 제기로 하청업체인 회사가 근로자를 파라다이스시티 수송부에서 계속 근로하도록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인사발령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내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