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9일

요지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무급휴직명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인사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이 판정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이 사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취지가 부당무급휴직 인정 및 부당대기발령 인정임을 주장하나, 대기발령의 경우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바, 구제신청의 판정범위는 무급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로 한정함.
나. 무급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불구속 기소 상태로서, 근로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부적당한 상태가 아니며 무급휴직명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은 직원이 기소된 경우 1심 판결 시까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불법 리베이트 사건의 특성상 사용자의 고객 신뢰관계 구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약 2억 2,4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점, ④ 무급휴직 통보 전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와 직접 면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