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9일

요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 제출 요구에 근로관계를 중단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에게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 요청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